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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 작성자 최은정
  • 작성일 2024-01-17 14:56:08
  • 조회수 34
  • 작성자 최은정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