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운영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 작성자 최은정
- 작성일 2024-01-17 14:56:08
- 조회수 34
- 작성자 최은정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