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햇빛발전소 업무방

햇빛발전소 업무방

햇빛발전소 설치를 위한 옥상 사용료 산정방법 변경 알림

  • 작성자 곽현미
  • 작성일 2017-07-10 19:19:22
  • 조회수 818
  • 작성자 곽현미
1. 관련 : 행정관리담당관-5946(2017.6.30)
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햇빛발전소 설치를 위한 옥상 사용료 산정방법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료 산정방법 변경 내용
o 변경 기준일 : 조례 공포일(2017.7.13. 예정)
o 사용료 기준 : (개정 전)설치용량 → (개정 후)부지면적
o 사 용 료 율 :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10 이상

나. 사용료 산출 방법 : <붙임1,2> 참고
o 개정된 산식으로 사용료 산출시 약80% 감소
o 사용료율 조정을 통해 개정 전 설치용량 기준 사용료 수준 유지

붙임 1. 햇빛발전소 설치 옥상사용료 산정방법 변경 안내자료 1부
2. 옥상 사용료 산출산식(예시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