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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발전소 업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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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태양광(햇빛)발전시설 설치의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 공고

  • 작성자 곽현미
  • 작성일 2017-04-14 14:42:59
  • 조회수 723
  • 작성자 곽현미
「2017년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결정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2017년부터 공유재산에 태양광(햇빛)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때에는 결정된 사용(대부)료를 적용하여 부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