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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업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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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5.10.까지)

  • 작성자 조성은
  • 작성일 2024-04-26 09:43:39
  • 조회수 16
  • 작성자 조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21조제2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426
 
충청북도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