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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5.10.까지)
- 작성자 조성은
- 작성일 2024-04-26 09:43:39
- 조회수 16
- 작성자 조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6일
충청북도교육감
충청북도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