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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5.8.까지)
- 작성자 조성은
- 작성일 2024-04-26 08:51:20
- 조회수 8
- 작성자 조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 열람·확인을 위하여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4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24년 4월 24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