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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업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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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5.9.까지)

  • 작성자 조성은
  • 작성일 2024-04-24 09:12:28
  • 조회수 17
  • 작성자 조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3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확인을 위하여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424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