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부서업무방

부서업무방

소송비용 납입 독촉 및 경정결정 고지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작성자 이상민
  • 작성일 2024-01-09 15:15:56
  • 조회수 47
  • 작성자 이상민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155조에 의거 소송비용액 부담 확정자에게 납입 독촉을 하여야 하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안에 납입고지서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재정과 사무실에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