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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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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송인호
  • 작성일 2023-11-23 09:46:07
  • 조회수 119
  • 작성자 송인호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3-35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특별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변동사항을 반영한 현행화 및 정확하고 효율적인 계약 업무 추진을 위한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반영한 현행화
- 평가위원의 제척·회피 대상 및 평가점수의 소수점 처리방법 개정사항 반영 (안 제6조 및 제8조)
- 평가위원회 개회를 위한 최소 참석자 수 기준 변경 (안 제7조)
나. 정확하고 효율적인 계약 업무 추진을 위한 조문 정비
- 평가위원회 구성, 위원장 직무, 평가위원 자격 관련 조항의 순서 조정 (안 제3조 ~ 제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용어 통일 (안 제4조 및 제8조)
- 평가위원 자격의 완화 (안 제5조)
- 청렴서약서 서식 정비 (안 별지 4호)

3.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교육청 (담당부서: 교육재정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신문로 2가)
- 연락처 : 전화 02-399-9636, FAX 02-6973-9945
- 이메일 : neon25@se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