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교육재정과 소송비용액 납입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작성자 김나영
- 작성일 2026-07-15 10:41:51
- 조회수 14
- 작성자 김나영
소송비용 등 납입 독촉을 위하여 관련 문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등에 따라 공고(공시송달)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재정과_공시송달 공고문(이○원 외)2026071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