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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과 소송비용액 납입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작성자 김나영
- 작성일 2026-04-30 09:17:32
- 조회수 51
- 작성자 김나영
소송비용 등 납입 독촉을 위하여 관련 문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등에 따라 공고(공시송달)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