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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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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과 소송비용액 납입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울산광역시교육청)

  • 작성자 김나영
  • 작성일 2026-01-21 11:05:09
  • 조회수 22
  • 작성자 김나영
소송비용액 등 납입 독촉을 위하여 관련 문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