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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과 소송비용액 납입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울산광역시교육청)
- 작성자 김나영
- 작성일 2026-01-05 10:18:51
- 조회수 29
- 작성자 김나영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조(독촉) 및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182조(채권의 독촉)에 따라 소송비용액 등 납입을 독촉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