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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과 공유재산 대부 체납액 독촉 공시송달 공고(부산광역시교육청)
- 작성자 문보라
- 작성일 2025-12-01 10:07:31
- 조회수 22
- 작성자 문보라
1. 관련: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23939(2025. 11. 27.)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및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및 제81조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무단점유 변상금 및 연체료, 집행비용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 공유재산 대부 관련 체납액 독촉 공시송달 공고(제2025-507호)
나. 공고기간: 2025. 12. 1. ~ 2025. 12. 15.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및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및 제81조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무단점유 변상금 및 연체료, 집행비용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 공유재산 대부 관련 체납액 독촉 공시송달 공고(제2025-507호)
나. 공고기간: 2025. 12. 1. ~ 2025. 12. 15.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