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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업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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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비용액 납입고지 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한 공시송달(청평초등학교)

  • 작성자 주재은
  • 작성일 2025-11-28 15:00:18
  • 조회수 72
  • 작성자 주재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42조에 의거 소송비용액 부담 확정자에게 납입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송달 공고하니, 공고기간 안에 해당 고지서를 청평초등학교 교육행정실에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