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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등 납입 독촉 반송으로 인한 공시송달(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작성자 주재은
- 작성일 2025-11-01 11: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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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주재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제155조에 의거 소송비용액 등 납입 독촉을 하여야 하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안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재정과에서 납입고지서를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공고문(옥스○○교육 주식회사 등 11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