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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 작성자 문보라
- 작성일 2025-10-15 17:24:01
- 조회수 125
- 작성자 문보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2회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문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가. 공고제목: 공유재산(토지) 무단점유 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제2025-320호>
나. 공고기간: 2025. 10. 15.(수) ~ 2025. 10. 30.(목)[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해 게시
라.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가. 공고제목: 공유재산(토지) 무단점유 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제2025-320호>
나. 공고기간: 2025. 10. 15.(수) ~ 2025. 10. 30.(목)[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해 게시
라.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