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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업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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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료 등 미납에 따른 납부 고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서울특별시교육청마포평생학습관)

  • 작성자 문보라
  • 작성일 2025-10-14 21:14:25
  • 조회수 102
  • 작성자 문보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80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등 미납에 대해 사용료 및 연체료 등을 납부 고지(등기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문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가. 공고제목: 공유재산(식당 및 매점) 사용료 등 미납액 납부 고지 공시송달 공고<제2025-05호>
나. 공고기간: 2025. 10. 13.(월) ~ 2025. 10. 27.(월)[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해 게시
라.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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