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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업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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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납입고지 반송(수취인불명)으로 인한 공시송달(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 작성자 주재은
  • 작성일 2025-10-14 17:43:14
  • 조회수 100
  • 작성자 주재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42조에 의거 소송비용액 부담 확정자에게 납입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공고기간 안에 해당 납입고지서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사무실에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