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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납입 독촉 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한 공시송달(울산광역시교육청)
- 작성자 주재은
- 작성일 2025-10-11 15:23:56
- 조회수 69
- 작성자 주재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2조(독촉) 및「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제182조(채권의 독촉)에 따라 소송비용액 등 납입을 독촉하려 하나 폐문
부재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공고기간 안에 해당고지서를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에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규칙」제182조(채권의 독촉)에 따라 소송비용액 등 납입을 독촉하려 하나 폐문
부재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공고기간 안에 해당고지서를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에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액 등 납입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권○중 등 10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