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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 작성자 김태진
- 작성일 2025-05-11 15:14:22
- 조회수 55
- 작성자 김태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및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1조에 따라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가. 공고 제목: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제2025-36호)
나. 공고 방법: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 기간: 2025. 5. 9.(금) ~ 5. 23.(금)
라. 공고 내용: [붙임] 참고
가. 공고 제목: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제2025-36호)
나. 공고 방법: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 기간: 2025. 5. 9.(금) ~ 5. 23.(금)
라. 공고 내용: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