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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 작성자 김태진
- 작성일 2025-04-11 07:52:31
- 조회수 73
- 작성자 김태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0조 및 제 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라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및 연체료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 제목: 공유재산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제2025-25호)
나. 공고 방법: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 기간: 2025. 4. 10.(목) ~ 4. 24.(목)
나. 공고 방법: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 기간: 2025. 4. 10.(목) ~ 4. 24.(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