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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경상남도교육청)
- 작성자 김태진
- 작성일 2025-03-06 20:07:48
- 조회수 136
- 작성자 김태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통지하려고 하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가. 공고명: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3. 10.(월) ∼ 2025. 3. 31.(월)
나. 공고기간: 2025. 3. 10.(월) ∼ 2025. 3. 3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