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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업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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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경상남도교육청)

  • 작성자 김태진
  • 작성일 2025-03-06 20:07:48
  • 조회수 136
  • 작성자 김태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6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83조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통지하려고 하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 공고명: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5. 3. 10.() 2025.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