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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업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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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납입 독촉 공시송달 공고(제주시교육지원청)

  • 작성자 이상민
  • 작성일 2024-10-04 14:27:03
  • 조회수 56
  • 작성자 이상민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155조에 의거 소송비용액 부담 확정자에게 납입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오니 공고기간 안에 납입고지서를 제주시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 사무실에서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