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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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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과 소송비용액 납입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경상남도교육청)

  • 작성자 이상민
  • 작성일 2024-07-27 11:05:47
  • 조회수 91
  • 작성자 이상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47조에 의거 소송비용액 부담 확정자에게 납입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내용증명)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공고기간 안에 납입 독촉고지서를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과 사무실에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