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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업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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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납입고지 반송(수취인불명)으로 인한 공시송달 공고(경기도교육청)

  • 작성자 이상민
  • 작성일 2024-05-24 13:31:24
  • 조회수 102
  • 작성자 이상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42조에 의거 소송비용액 부담 확정자에게 납입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안에 독촉고지서를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사무실에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