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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사학기관 의무공개제도 안내

2015년 학교법인 의무공개 대상 업무 안내

  • 작성자 이승훈
  • 작성일 2016-08-24 15:03:46
  • 조회수 416
  • 작성자 이승훈
학교법인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사립학교법」은 제18조의2, 제20조, 제31조에 이사회 회의록, 임원의 인적사항, 예·결산서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의무공개 대상 업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