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의무공개제도 안내
2015년 학교법인 의무공개 대상 업무 안내
- 작성자 이승훈
- 작성일 2016-08-24 15: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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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승훈
학교법인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사립학교법」은 제18조의2, 제20조, 제31조에 이사회 회의록, 임원의 인적사항, 예·결산서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의무공개 대상 업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학교법인 의무공개 대상 업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