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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현황/취학수요조사 결과

2023 유치원 취학수요조사 실시

  • 작성자 김소영
  • 작성일 2023-11-23 15:46:13
  • 조회수 83
  • 작성자 김소영
1. 근거법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2
2. 조사대상: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만0세~만4세 영유아보호자
3. 조사항목: 유치원 취학희망여부, 취학 희망유치원의 유형
4. 조사방법: 전문조사업체를 통해 전화설문 등 진행
5. 조사기간: 2023. 11. 24. ~ 2024. 1. 22.(계약일로부터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