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사전정보공표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현황/취학수요조사 결과

2020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실시

  • 작성자 이정웅
  • 작성일 2020-08-30 16:37:39
  • 조회수 583
  • 작성자 이정웅
1. 근거법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2
2. 조사대상: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만0세~만4세 영유아보호자
3. 조사항목: 유치원 취학희망여부, 취학 희망유치원의 유형
4. 조사방법: 전문조사업체를 통해 전화설문 등 진행
5. 조사기간: 2020. 8. 19. ~ 10. 19.(계약일로부터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