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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현황/취학수요조사 결과

2017년 유치원 취학수요조사 실시

  • 작성자 최종민
  • 작성일 2017-08-29 18:10:22
  • 조회수 607
  • 작성자 최종민
1. 근거법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 2

2. 조사대상: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만0세~만4세 영유아보호자

3. 조사항목: 유치원 취학희망여부, 취학 희망유치원의 유형

4. 조사방법: 전문조사업체를 통해 전화설문 진행

5. 조사기간: 2017. 7. 10. ~ 9. 8.(계약일로부터 2개월)

6. 결과공개: 유치원 취학수요조사 종료 후 결과 분석하여 공개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