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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현황/취학수요조사 결과

2017년 유치원 취학권역 변경 설정 고시

  • 작성자 최종민
  • 작성일 2017-08-29 18:02:07
  • 조회수 563
  • 작성자 최종민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유치원 취학권역을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변경내용: 2013년 이후 신설 및 변경된 행정동 명칭 반영

고시일: 2017년 3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