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설립허가 및 폐지
학교법인 경남학원 해산명령 처분공고(2023.3.6.)
- 작성자 유민종
- 작성일 2024-09-02 17:44:43
- 조회수 240
- 작성자 유민종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 - 72호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학교법인 경남학원에 대해 해산명령 처분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6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학교법인 경남학원에 대해 해산명령 처분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6일
서울특별시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