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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학교인권교육 기본계획

2015학년도 학생인권증진 및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계획(안)

  • 작성자 박옥란
  • 작성일 2015-02-13 11:12:28
  • 조회수 1433
  • 작성자 박옥란
2015학년도 학생인권증진 및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계획(안)
1. 목적
❍ 학생인권 증진 체계 구축을 통한 학생인권상담 및 권리구제, 인권교육 및 홍보 강화
❍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와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감수성 함양

2. 근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조례 제5247호, 2012.01.26)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규칙 제822호, 2012.06.2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조례 5440호,2013.3.21)
❍「2015년 주요업무계획」(정책기획담당관-8457, 2014.12.08., 교육감 결재-359)
Ⅱ 추진 과제

❍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 구성 및 운영
❍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참여단 등 학생인권기구 구성 및 운영 지원
❍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상시적·즉각적 대처
❍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 학생인권실태 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시․도교육청 등 유관기관 인권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보편적 인권 교육을 통한 교육공동체 인권감수성 향상
❍ 인권주제별 맞춤형 인권교육 확대로 실질적 교육 지원
❍ 인권지킴이로서 교원 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기회 확대
❍ 학생인권 증진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