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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성차별 ·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및 근절대책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 강의안(새로운 상식, 성인지 감수성)

  • 작성자 서영미
  • 작성일 2022-08-12 09:21:26
  • 조회수 663
  • 작성자 서영미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에 따라


전체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 자료를 배포하오니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활용 시 출처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 서울특별시교육청)

* 관련 문의 :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성평등팀 02-6973-9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