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및 근절대책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 강의안(새로운 상식, 성인지 감수성)
- 작성자 서영미
- 작성일 2022-08-12 09:21:26
- 조회수 663
- 작성자 서영미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에 따라
전체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 자료를 배포하오니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활용 시 출처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 서울특별시교육청)
* 관련 문의 :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성평등팀 02-6973-9822
전체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 자료를 배포하오니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활용 시 출처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 서울특별시교육청)
* 관련 문의 :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성평등팀 02-6973-9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