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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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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생활교육과 「2024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지원단」 모집 공고

  • 작성자 오승한
  • 작성일 2024-01-16 19:39:18
  • 조회수 179
  • 작성자 오승한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4-45호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없는 학교 환경 조성 및 신뢰받는 투명한 서울교육을 위하여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사안처리를 지원하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지원단(자문·심의위원, 위촉조사관)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위촉 분야 및 활동 내용
- 자문·심의위원: 학교 내 성고충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지원 의견서 작성,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상급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상급심의위원회 사안 조사 등 성희롱·성폭력 관련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수행
- 위촉조사관: 성희롱·성폭력 사안 관련 신고인·피신고인 조사 문답서 작성,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전수조사 등의 사안처리 지원 업무
2. 위촉 기간 및 인원
- 위촉 기간: 2024.03.01.(금) ~ 2025.02.28.(금)
- 위촉 인원: 00명(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위촉함.)
3. 사안처리지원단 지원 자격: [붙임] 공고문 참조
4. 심사방법 및 기준: [붙임] 공고문 참조
5. 공모 일정
- 접수 기간: 2024.01.16.(월) ~ 2024.01.29.(월) 18시까지
- 서류 심사: 2024.02.01.(목) ~ 2024.02.02.(금)
- 자문·심의위원 위촉대상자 통보: 2024.02.05.(월) ※개별 통보 예정
- 위촉조사관 면접 대상자 통보: 2024.02.02.(금) ※개별 통보 예정
- 위촉조사관 면접 심사: 2024.02.06.(화) ~ 2024.02.07.(수)
- 위촉조사관 위촉대상자 통보: 2024.02.13.(화) ※개별 통보 예정
6. 응모(서류 제출) 방법: [붙임] 공고문 참조
7. 사안처리지원단 수당
- 위촉 기간 중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지원단 활동에 참여 시 지급
-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수당 지급
8. 사안처리지원단의 의무 및 해촉 사유: [붙임] 공고문 참조
9. 기타 사항 및 문의
-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 하지 않음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에 연락 예정임.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문·심의위원 관련 문의: ☏ 02-399-9548
위촉조사관 관련 문의: ☏ 02-399-9780

붙임 1. 2024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지원단 모집 공고문 1부.
2. (자문·심의위원)지원서 1부.
3. (위촉조사관)지원서 1부.
4.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 동의서 1부.
5. 자기 기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