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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학교폭력 사안접수 및 사안조사 보고서 양식) 변경 안내(2025.6.5. 기준)
- 작성자 조희윤
- 작성일 2025-05-26 16:14:30
- 조회수 1048
- 작성자 조희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수록된 각종 양식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에 변경된 양식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변경 내용
(분리 예외 조건 추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예외 조건에 추가
※ 사안접수 시점에서 분리 예외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 전담기구 심의사항 아님
변경 양식
[양식 1-3] 학교폭력 사안접수 보고서(변경)
[양식 2-4]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