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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담당관 [알림]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공고
- 작성자 이상민
- 등록일시 2024-07-09 10:22:33
- 조회수 186
- 작성자 이상민
서울특별시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내지 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선출 일정 및 절차
- 선출공고 및 후보 등록 기간 : 7.8.(월)∼7.14.(일) 18:00까지
- 후보 확정 공고 : 7.15.(월)
- 선거운동 및 투표 기간 : 7.16.(화)∼8.6.(화) 18:00까지
- 선출 결과 공고 : 8.7.(수)
※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자 합의시 투표 기간 1회 연장 가능.
○ 후보 등록 방법
- 후보등록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 메일로 제출 sannec2024@gmail.com
- 기간 : 7.8.(월)∼7.14.(일) 18:00까지
○ 선출 방법
- 투표 문자 링크(URL)로 접속하여, 직종, 학교, 성명을 기입하고 투표
- 단독후보 출마시 동의 여부 확인 / 복수 후보 출마시 1명에게 투표
※ 학교·직종·성명은 투표자 확인용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 선출 대상 직종 근로자
-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시설관리(공무원, 교육공무직), 미화, 통학차량
서울특별시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거관리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내지 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선출 일정 및 절차
- 선출공고 및 후보 등록 기간 : 7.8.(월)∼7.14.(일) 18:00까지
- 후보 확정 공고 : 7.15.(월)
- 선거운동 및 투표 기간 : 7.16.(화)∼8.6.(화) 18:00까지
- 선출 결과 공고 : 8.7.(수)
※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자 합의시 투표 기간 1회 연장 가능.
○ 후보 등록 방법
- 후보등록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 메일로 제출 sannec2024@gmail.com
- 기간 : 7.8.(월)∼7.14.(일) 18:00까지
○ 선출 방법
- 투표 문자 링크(URL)로 접속하여, 직종, 학교, 성명을 기입하고 투표
- 단독후보 출마시 동의 여부 확인 / 복수 후보 출마시 1명에게 투표
※ 학교·직종·성명은 투표자 확인용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 선출 대상 직종 근로자
-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시설관리(공무원, 교육공무직), 미화, 통학차량
서울특별시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