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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서비스 지원

2019 특수교육대상자 1학기 통학지원 계획

  • 작성자 김연희
  • 작성일 2019-08-13 12:55:06
  • 조회수 1159
  • 작성자 김연희
가. 지원 내용
1) 지원기간: 2019학년도 1학기(2019. 3. 1. ~ 2019. 8. 31.)
2) 지원방법
□ 통학차량 및 통학 보조인력 지원
□ 통학비 지원

나. 통학 지원 대상 및 기준
1)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통학거리가 2Km(실제 통학거리) 이상인 학생
2) 통학거리가 2Km이내지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지체장애학생
3) 독립적인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의 통학을 보조하는 대상학생의 보호자(1인)
※ 도보 통학이 가능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특수학교 재학생 중 기존 통학차량 이용이 어려운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학생 (전공과학생 포함)
5) 특수학교 수용계획과 관련하여 부득이 인근 특수학교로 배치되어 자가 통학하는 학생
라. 통학비 지원 절차 : [붙임] 참조
마. 통학비 지급 방법
1) 지급시기: 연 2회(학기별) 지원
2) 지급방법: 대상학생 보호자 통장에 입금
3) 지급기준: 출석한 일수 × 1일 2,000원(※ 보호자 동반시 총 4,000원)
□ 통학비 지원일(출석한 일수)
· 작성일 기준(1학기: 2019년 6월 20일)
· 작성일을 기준으로 출석한 일수+작성한 이후(2019년 8월 31일) 등교 예정일은 모두 출석한 일수로 산정하여 신청(예산 신청)
[※ 실제 출석일수 지급 후 잔액발생시 2학기 신청으로 이월-차감신청]
4) 통학비 지급
□ 콜택시, 자가용 이용학생은 실경비가 아닌 기본비용 지급
□ 보호자 동반 통학 지원은 등·하교 모두 동행하는 경우 인정
□ 학교 교육과정에서 편성·운영되지 않는 개인 체험 활동은 통학 출석일수에서 제외
□ 통학비 지급 시 실제 출석일수를 산출하여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