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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업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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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인조잔디 자재(패드) 유해물질 불검출 적용 사전 안내

  • 작성자 박종범
  • 작성일 2026-09-11 09:31:59
  • 조회수 47
  • 작성자 박종범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인조잔디 구성 자재에 대한 유해물질 불검출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 시행할 예정임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관련 업체에서는 향후 우리 교육청 인조잔디 사업 참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내용
  - 내용: 인조잔디 자재 중 패드(충격흡수패드/충격흡수배수판)에 대한 유해물질 불검출 기준 적용
  - 기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규격서
  - 변경내용
    · (당초) 잔디매트, 충전재 유해물질 불검출
    · (변경) 잔디매트, 충전재, 패드(충격흡수패드/충격흡수배수판) 유해물질 불검출

 2. 적용 대상: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수추출 대상 모든 인조잔디 사업

 3. 유예기간 및 적용시점
  - 유예기간: 안내일로부터 1년
  - 적용시점: 2027년 3분기 난수추출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