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새소식

새소식

교육시설안전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양수지
  • 작성일 2023-03-20 15:22:27
  • 조회수 504
  • 작성자 양수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87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323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9조의3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시 적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공건축(안 제2)의 정의를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반영함

.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안 제5조제2)를 령 제19조의3에 따라 반영함

 

3.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4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교육청 (담당부서: 교육시설안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신문로 2)

연락처 : 전화 02-6973-9863

이메일 : amihdy@sen.go.kr

 

.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행정정보-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안 1

       2. 입법예고 의견제출 서식 1.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