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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안전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양수지
- 작성일 2023-03-20 15:22:27
- 조회수 504
- 작성자 양수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8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9조의3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시 적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건축(안 제2조)의 정의를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반영함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안 제5조제2항)를 령 제19조의3에 따라 반영함
3.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교육청 (담당부서: 교육시설안전과)
O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신문로 2가)
O 연락처 : 전화 02-6973-9863
O 이메일 : amihdy@sen.go.kr
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행정정보-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9조의3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시 적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건축(안 제2조)의 정의를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반영함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안 제5조제2항)를 령 제19조의3에 따라 반영함
3.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교육청 (담당부서: 교육시설안전과)
O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신문로 2가)
O 연락처 : 전화 02-6973-9863
O 이메일 : amihdy@sen.go.kr
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행정정보-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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