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교육재정과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른 납입고지 공시송달 공고(경상북도교육청)
- 작성자 김나영
- 작성일 2026-09-30 08:25:44
- 조회수 4
- 작성자 김나영
미납된 소송비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입고지서를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_공시송달 공고문(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