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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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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과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른 납입고지 공시송달 공고(경상북도교육청)

  • 작성자 김나영
  • 작성일 2026-09-30 08:25:44
  • 조회수 4
  • 작성자 김나영
미납된 소송비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입고지서를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