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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과 체납 과태료(가산금 포함) 독촉 및 납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제주시교육지원청)
- 작성자 김나영
- 작성일 2026-08-25 21:03:36
- 조회수 11
- 작성자 김나영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23조
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2. 「학원법」위반 학원에 대한 체납된 과태료(가산금포함)를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이사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고합니다.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23조
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2. 「학원법」위반 학원에 대한 체납된 과태료(가산금포함)를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이사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