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교육재정과 소송비용액 납입고지 반송(주소불명)으로 인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나영
- 작성일 2026-04-29 13:48:28
- 조회수 41
- 작성자 김나영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제42조에 따라 납입을 고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