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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지원과 학교법인 경남학원 해산명령 처분공고
- 작성자 양성은
- 작성일 2023-03-06 11:03:17
- 조회수 926
- 작성자 양성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 - 72호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학교법인 경남학원에 대해 해산명령 처분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학교법인 경남학원에 대해 해산명령 처분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6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특별시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