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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지원과 학교법인 경남학원 해산명령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조향임
- 작성일 2022-12-02 16:03:45
- 조회수 786
- 작성자 조향임
「사립학교법」제47조(해산명령) 및 제47조의2(청문)에 따라 해산명령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법인사무소(정관) 주소폐쇄 및 당사자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2. 12. 2. ~ 12. 18.
○ 통지대상(당사자) : 학교법인 경남학원(대표자 이준구 이사장)
○ 통지내용 : 별첨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참조
○ 공고기간 : 2022. 12. 2. ~ 12. 18.
○ 통지대상(당사자) : 학교법인 경남학원(대표자 이준구 이사장)
○ 통지내용 : 별첨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참조
2022년 12월 2일
서 울 특 별 시 교 육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