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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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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생활교육과 (신청기간 연장) 2023년 제12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참여단 공개 모집

  • 작성자 이승엽
  • 작성일 2023-03-21 14:19:55
  • 조회수 1404
  • 작성자 이승엽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71호



 제12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참여단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2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참여단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3. 3. 6.   



서울특별시교육감  





1. 신청자격

  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자

      (학생 안전 및 학생참여단의 효율적인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5학년 ~ 중•고 재학생)

  나. 학생참여단에 관심이 있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학생



  



* 학생참여단 소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참여단은 100명 이내의 초?중?고 급별 학생들로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구성됩니다. 학생참여단은 서울시교육감의 학생인권증진과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2. 모집근거, 대상, 인원, 활동기간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제37조 제3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



  나. 대  상 : 서울 소재 초등(5·6학년), 중·고 재학생



  다. 인  원 : 100명 (80명-공개추첨, 20명-교육감 위촉)



  라. 임  기 : 2023년 4월 1일~ 2024년 3월 31일 (1년)







3. 학생참여단의 역할



  가.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나.「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다.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 



  라.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마.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 및 그 권고에 대한 의견 제시



  바.「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자치행사 주관



  사. 학교규칙을 포함한 제반 학교규율에 대한 의견 제시 



  아. 그 밖의 학생인권 증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12기 학생참여단의 주요 활동



  - 정기회(2회), 임시회, 권역별 회의 



  - 교육감과의 대화



  - 서울학생인권의 날 기념행사



  - 워크샵, 토론회 및 서울교육정책 관련 간담회 등



 



4. 신청서 제출



   학생참여단 지원 신청서를 담당자 e-mail (winside@sen.go.kr)로 제출







5. 추첨



  가. 방  법 : 권역별 배정 인원에 따라 추첨 



  나. 일  정 



    - 신청 기간(연장) : 2023. 3. 14.(화) ~ 3. 27.(월)  14일간 (3.27. 24:00 마감)



    - 추     첨 : 2023. 3. 29.(수)



    - 선정명단 알림 : 2023. 3. 31.(금),  개별 통보(신청서 연락처) 및 학교 공문 시행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가. 타 시·도 학교로 전출, 퇴학, 자퇴, 정원 외 관리, 유예, 고등학교 졸업 등 서울시 소재 학교의 학적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됩니다.



  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참여단(100명)은 공개모집(80명)과 교육감 위촉(20명)으로 구성합니다.



   ※ 공개모집 : 공개모집 공고에 신청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 위원



   ※ 교육감 위촉 :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



  다. 신청서 내용 중 표절이나 대필 의혹이 있을 경우, 확인 후 추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라. 학생참여단으로 선발된 학생은 각종 행사에 위원 자격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마. 학생참여단 활동 시 연 2회 활동증명서가 학교로 공문 발송됩니다.



   



7.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02-3999-08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