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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고충심사 운영 안내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26-05-28 15:37:34
- 조회수 76
- 작성자 이형주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는
교감,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이하 교육공무원의 조직 내의 불합리한 처우, 고충 등에 대해 심의, 권고하는 기구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서식(고충심사 청구서)을 작성하여 다음 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급별 고충심사 청구서 제출 부서
- 유치원 교원: 유아교육과 유아인사(02-6033-5766)
- 초 등 교원: 초등교육과 초등인사(02-6033-5811)
- 중 등 교원: 중등교육과 중등인사(02-6033-5882)
교감,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이하 교육공무원의 조직 내의 불합리한 처우, 고충 등에 대해 심의, 권고하는 기구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서식(고충심사 청구서)을 작성하여 다음 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급별 고충심사 청구서 제출 부서
- 유치원 교원: 유아교육과 유아인사(02-6033-5766)
- 초 등 교원: 초등교육과 초등인사(02-6033-5811)
- 중 등 교원: 중등교육과 중등인사(02-6033-5882)
[매뉴얼] 교육공무원 고충심사 운영 안내.pdf
고충심사 청구서(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