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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가족돌봄휴직] 관련 처리요령 안내
- 작성자 윤석광
- 작성일 2023-04-21 13:51:43
- 조회수 974
- 작성자 윤석광
1. 교육공무원법임용령 개정에 따라 가족돌봄휴직 처리요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 주요변경
가. 휴직용어 변경 : 가사휴직에서 가족돌봄휴직으로
나. 사유 : 가족간호에서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다. 증빙서류 : 휴직계획서(돌봄필요성, 휴직필요성, 돌봄계획) 및 증빙서 제출
라. 시행일 : 2023.4.19
2. 주요변경
가. 휴직용어 변경 : 가사휴직에서 가족돌봄휴직으로
나. 사유 : 가족간호에서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다. 증빙서류 : 휴직계획서(돌봄필요성, 휴직필요성, 돌봄계획) 및 증빙서 제출
라. 시행일 : 2023.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