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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과 「서울특별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최우석
- 작성일 2023-03-23 13:15:32
- 조회수 1678
- 작성자 최우석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84호
「서울특별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특별시교육감
★ 입법예고문_서울특별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