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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업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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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선생님 마음 회복을 위한 동행 (서식 포함)

  • 작성자 김지은
  • 작성일 2024-05-28 09:34:19
  • 조회수 1766
  • 작성자 김지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선생님 마음 회복을 위한 동행

선생(先生)님 마음 회복을 위한 동행(同行)

① (마음先) 소진 교원의 예방 지원

② (마음生) 사안 발생시 긴급 지원

③ (마음同) 피해 교원의 치유·복귀 지원

④ (마음行) 위기 교원 집중 지원


① 마음선(先) 심리상담 지원

교육활동 중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소진 등으로 심리상담을 희망하는 교원에 대하여 마음 건강 예방과 치유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지원 범위심리상담 8회(1회/50분)

신청 방법: 지원을 희망하는 교원이 링크를 통해 개별 신청

지원 방법: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및 지정 협력상담기관의 위촉 전문가에 의한 개인 심리상담 진행

- 소속교로 상담 진행 여부 등이 알려지지 않음(비밀 보장)

<이용 절차>

신청

접수

기관배정

일정협의

상담

종료

신청 클릭

• 접수 서류 확인

및 지원 여부 결정

• 기관 배정

및 지원 안내

• 상담 일시

협의

• 연 8회

이내

• 이용자

설문

※ 신청 링크 주소: http://ksurv.kr/?f=17672 (신청링크 클릭 후 안내사항 숙지 후 신청)

※ 해당 신청은 업무포털 인증이 필요합니다. 인증서가 설치되어 있는 PC를 이용하여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치유지원을 위한 협력상담(심리)전문기관 목록 확인하기: http://ksurv.kr/akM3Nj4-Nz4

※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할 수 있음


② 마음생(生) 심리상담 지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으로 지원이 시급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 마음 건강 회복과 치유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지원 범위심리상담 10회(1회/50분)

신청 방법: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학교장의 판단과 교원의 지원 희망에 따라 공문으로 신청

지원 방법: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및 지정 협력상담기관의 위촉 전문가에 의한 개인 심리상담 진행

<이용 절차>

신청

접수

기관배정

일정협의

상담

종료

• 공문 신청

수신처: 본청

초등교육과

• 접수 서류 확인

및 지원 여부 결정

• 기관 배정

및 지원 안내

• 상담 일시

협의

• 연 10회

이내

• 이용자

설문

※ 신청 서류: 심리상담신청서[서식29]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식30], 학교장 의견서[서식31]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치유지원을 위한 협력상담(심리)전문기관 목록 확인하기: http://ksurv.kr/akM3Nj4-Nz4


③ 마음동(同) 심리상담 지원

교육활동 침해 피해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를 인정 받은 교원의 마음건강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지원 범위심리상담 20회(1회/50분)

신청 방법: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문으로 신청

※ 교보위 심의 전 필요시 [마음선(先) 또는 마음생(生) 심리상담 신청 → 보호조치 증빙서류첨부 공문 신청 → 보호 조치 변경 적용시 마음동(同) 심리상담 지원

지원 방법: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및 지정 협력상담기관의 위촉 전문가에 의한 개인 심리상담 진행

<이용 절차>

신청

접수

기관배정

일정협의

상담

종료

• 공문 신청

수신처: 본청

초등교육과

• 접수 서류 확인

및 지원 여부 결정

• 기관 배정

및 지원 안내

• 상담 일시

협의

• 연 20회

이내

• 이용자

설문

※ 지원 서류: 신청서[서식29],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식30], 결과통지서[서식13]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치유지원을 위한 협력상담(심리)전문기관 목록 확인하기: http://ksurv.kr/akM3Nj4-Nz4


④ 마음행(行) 위기 교원 집중 지원

개인 심리상담(마음선(先)·마음생(生)·마음동(同) 지원)을 받는 교원 중 자살위험성을 보이는 교원에 대한 집중 지원

지원 내용: 개인 상담 중 심리적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심리상담 추가지원 및 의학적 초기 치료 비용 지원

지원 범위: 심리상담 추가 5회,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용 5회(50만원 이내)

신청 방법: 심리상담기관에서 교육청으로 신청

신청 서류: 생명존중 서약서, 상담 연장 신청서 및 동의서 등

지원 방법: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및 지정 협력상담기관의 위촉 전문가에 의한 개인 심리상담 진행

<이용 절차>

심리

상담

진행

자살 징후

발견

사례 관리

치료 동의

승인

추가

상담 치료

치료비

청구

• 위험도

평가

• 생명 존중

서약 등

• 지원 여부

결정 통지

• 상담 5회

• 학교안전

공제회

• 치료 5회

(50만원 내)

[관련문서] 2024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매뉴얼(e-book)

https://e-book.sen.go.kr/Viewer/9K0C4DGZLF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