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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집단(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및 공립학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급 관련 안내(2023.4.25.체결)
- 작성자 유정미
- 작성일 2023-05-02 16:33:28
- 조회수 1510
- 작성자 유정미
2023년 4월 25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2022년 단체(임금)협약이 체결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5월 급여 작업 시 (붙임 1) 및 (붙임2) 를 숙지하시어 급여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오기 정정
붙임1. 2page 요약 표 2. 별도 임금체계 적용 직종
미화원 당직전담원 정기상여금 50만원(10만원 인상)이 아닌 50만원(20만원 인상) 인상임을 안내드립니다.
* 오기 정정
붙임1. 2page 요약 표 2. 별도 임금체계 적용 직종
미화원 당직전담원 정기상여금 50만원(10만원 인상)이 아닌 50만원(20만원 인상) 인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노사협력담당관-3906 (시행)] 2022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단체(임금)협약 체결 안내.pdf
- [노사협력담당관-3906 (첨부)] 붙임1. 2022년 단체(임금)협약 체결 안내.hwp
- [노사협력담당관-3906 (첨부)] 붙임2. 적용대상 관련 Q_A.hwp
- [노사협력담당관-3906 (첨부)] 붙임3. 2023 회계연도 교육행정기관 및 공립학교 교육공무직원인건비 지급 기준표(2022 임금협약 반영).xlsx
- [노사협력담당관-3906 (첨부)] 붙임4. 2022년 단체(임금)협약서(2023.4.25.).pdf